by김현아 기자
2012.12.24 16:3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3사가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유로 총 66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032640)는 24일간, SK텔레콤(017670)은 22일간, KT(030200)는 20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및 번호이동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SK텔레콤은 68억9000만원, KT는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21억5000만원 등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으며, 금지행위의 즉시 중지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옛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2년과 2004년 이뤄진 바 있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시점은 2013년 1월 7일부터 시작된다.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 명의변경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