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현동 국세청장, 회계·법무법인 간담회 모두발언

by이학선 기자
2010.10.19 12:00:01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19일 "일부 대기업은 아직도 과거 세금을 보는 자세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세금문제와 관련한 대기업들의 태도에 강도높은 불만을 나타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이현동 청장의 회계·법무법인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 이현동입니다.

○ 이른 아침에 나오십사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회계법인․법무법인 대표님, 그리고 조세부문 대표님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오늘 이 자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취임이후 처음으로 외부 인사들을 공식적으로 만나 뵙는 자리입니다.

○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계․법무법인들이 납세자, 국세청과 더불어 국세행정의 한 축을 이루어 그 간 법령개정 건의와 의견제시, 납세자 권익의 보호, 국세행정에 대한 자문과 조언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과 성실납세 구현을 위해 협조해 주신 점을 높게 평가하고 이에 대해 대표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지난 추석 전인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6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국제조세관리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 우선 제가 이번 회의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부분과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말씀 드릴 사항은,

- 먼저, 성실납세와 관련한 우리 대기업의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적 기업들은 세금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들과 비교할 때 우리 대기업의 생각은 어떤가 하는 문제입니다.

- 다음은, 기업들의 성실납세를 위해 국세청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 오늘 말씀 드릴 내용들은 한국 국세청의 독특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최근 수년간 OECD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 그리고 OECD 주요 회원국내의 동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앞으로 상당 기간 대기업, 국세청, 그리고 여러분간의 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내용들일 것입니다.



○ 종래 세계의 유수 대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추구했다면, 오늘 날의 대기업은 ‘기업가치 극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단기 이익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 인지도, 평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 특히 기업의 평판이나 이미지는 단기적 판매 뿐 아니라 잠재적 소비, 인재 충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근 토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에서 품질문제, 더 본질적으로는 단기적 비용억제에 치중된 협력사와의 잘못된 관계로 인한 기업 명성의 추락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계 대기업들은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측면의 요인들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 또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요즈음 글로벌 대기업들은 세금문제를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탈세나 조세회피 등 성실납세 불이행을 기업 가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잘못된 세무처리와 탈세로 인한 추징은, 그 자체로서 가산세 등 막대한 자금 부담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 사회에 알려짐에 따른 기업 명성에의 손상이 더 큰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은 위험 측면에서 세금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관리목표를 ‘세금의 최소화’에 두지 않고 ‘명확한 세금부담’, 즉 성실납세에 두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오늘, 1000원을 납부하여 추징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 아무 것도 부담하지 않되 미래에 100원을 추징당할 불확실성을 떠안는 것 보다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 세금 문제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종래와는 달리 다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 그리고 이에 따른 세계적 대기업들의 행태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대기업은 아직 과거 세금을 보는 자세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 세금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전문가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나 다른 나라나 마찬 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나 최고 집행기구에서 세무위험을 직접 통제케 하려는 규제 움직임도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는 달리, 우리 대기업의 이사회나 CEO는 세무위험의 통제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 보편적 현실입니다. 기업내부의 세금문제 처리과정은 알려 하지 않고 결과만, 그것도 가장 위험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 ‘최소의 세금’ 이란 목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세금문제 처리과정이 회계․경리담당 임원 이하의 전결에 맡겨지므로, ‘공격적 세무처리’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을 나누고자 그런 방향으로의 ‘세무의견’을 구하는 ‘펌쇼핑’ (firm shopping)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이 우리 일부 대기업의 세금문제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는 이 시대의 선진적 경향에 뒤쳐져 있고 그 폐해는 결국 기업가치의 손상으로 직결될 것이란 점에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근 2~3년간 국제적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주요국의 언론 지면을 가장 빈번히 장식했던 세금문제를 꼽자면 단연 역외탈세 문제일 것입니다.

- 이번 OECD 청장회의의 핵심의제도 역시 역외탈세에 관한 각국 경험공유와 공조방안 마련이었습니다.

○ 특히 역외탈세 행위가 주로 대재산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정 기준에 맞는 대재산가를 선별하여 추가적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는 경향이 OECD 내외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우리 국세청도 지난 해 이래로 국제 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국제거래 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 구축,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 가동, 그리고 미국 국세청과의 동시범칙조사 약정 체결 등 역외탈세 대처역량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사사례나 수집정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패턴이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그것은, 우리나라 역외탈세는 기업의 해외투자나 해외투자법인과의 특수관계 거래를 계기로 이루어지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나 그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만일 이런 특징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사례들이 축적되면 우리 기업들이 CEO 리스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소속해 있는 회계법인, 법무법인은 역사나 명성, 인적 구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들이고 그 고객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회계법인은 1차적으로 감사과정 그리고 세무조정과정에서 기업의 세무위험 통제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기업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 법무법인은 회계법인과 함께 기업이나 대주주의 세금문제에 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조언하고, 경우에 따라 이들을 대리하여 국세청과 다투게 됩니다.

○ 회계법인․법무법인은 모두 고객인 대기업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공인한 세법 전문가로서의 공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국제적인 대기업의 행태 변화와 국세청이 보는 우리 일부 대기업의 인식변화 필요성을 토대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 받고 여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나눔이자 사회적․윤리적 책임입니다.

-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계적 기업의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일부 대기업의 인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회계법인․법무법인은 기업의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과세당국보다 먼저 기업의 주요 세무문제에 접하고 조언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성실납세 불이행에 따라 기업이 치루어야 할 대가의 위중함을 대기업이나 대주주에 대한 서비스 과정에서 기업의 이사회나 CEO 그리고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 아쉽게도 그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들이 세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거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구해석으로 탈세나 조세회피행위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앞으로 대기업․대재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국가에서 공인받은 전문인으로서 엄격한 윤리 기준에 따라 보다 공익적 견지에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실납세 제고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

○ 대기업의 성실납세를 위해서는 기업과 회계․법무법인만의 변화와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며,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변화와 협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국세청에서는 대기업 그리고 회계․법무법인과의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기업거래의 이해도 제고,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 세무조사의 적정성 유지, 개방적 자세와 투명한 정보제공,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기업의 세무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 맺는 말

○ OECD 청장회의 참석을 계기로 파악하게 된 글로벌 기업과 각국 과세당국의 동향이 우리 기업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무리 없는 효과적 방법이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 무엇보다 여러분과 국세청은 위치만 다르지 ‘성실납세 유도’란 같은 지향점을 가졌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추진하였습니다.

○ 공동의 목표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 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