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8.02.21 14:26:18
합병등기 한달 차이로 관련법상 `역합병` 조항 걸려
"2003년 1월이후 합병등기 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1조원이 넘는 세금납부 위기에 처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의 합병등기 시점(2002년 12월1일)을 한달만 늦췄으면 `절세`를 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관련법상 금지되는 소위 `역합병` 요건을 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모 회계법인 회계사는 21일 "당시 법인세법과 시행령상 역합병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하나은행이 합병등기를 2003년 1월이후로 한달만 늦췄으면 이중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특수관계자 요건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양 회사가 동일인에 의해 총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된 적이 있을 것`으로 돼있었다.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은 지난 2002년 12월1일 합병등기를 했다.
서울은행 지분 100%를 보유했던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1년 1월1일부터 하나은행 보통주(지분 24%)와 우선주(지분 11%)를 합쳐 총 35% 지분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 직전 연도인 2001년을 기준으로 서울은행과 하나은행 지분 30%이상을 가져 `특수관계`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 재경부 세제실도 지난 15일 국세청에 이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했다.
한 회계사는 "하나은행은 `총발행주식 조항`에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아 당시 예보 지분이 30%미만이라고 맞서고 있다"며 "그러나 합병등기를 2003년 1월 이후로 했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불필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