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04.08 12:00:58
공정위, 하도급대금 100% 현금성 결제 따라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법위반이 없는 태영(009410) 등 40개업체에 대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기간 60일이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결제기간 60일이내) 등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를 줄이고 현금성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위반이 없는 100%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해에도 40개 업체(건설 20, 제조 20)가 올 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은 바 있어 올해 서면실태조사 면제기업은 총 91개에 이른다.
다음은 실태조사 면제기업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