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돌입…빠르면 2개월 내 결론[尹 탄핵소추]
by백주아 기자
2024.12.15 17:24:58
헌재, 신속·공정 심리 예고…16일 주심 공개
탄핵심판 핵심 '비상계엄 위헌성' 여부
尹 측, 계엄 정당성 피력…변론 참석 여부 관심
기소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헌재 판단 달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들어갔다. 헌재가 신속·공정 심리를 예고하면서 이르면 2~3개월 내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동시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헌재의 심판 정지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처리 일정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헌재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만큼 주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58·사법연수원 1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 공개 여부, 변론 장소 결정, 수명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와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12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통치 행위로 ‘계엄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빠르면 2~3개월 내에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과거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탄핵을 찬성할 경우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다만 6인 미만 찬성이 나오면 탄핵은 기각되고 대통령 권한은 즉시 회복된다.
헌재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가 많았기 때문에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쟁점이 간단하고 명확하다”며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들, 경찰청장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길어야 두 달, 빠르면 5~6주 안에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점은 하나의 변수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등으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될 경우 정식 형사 재판에 돌입하게 되는데 기소 사유가 탄핵소추 사유와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1·29기)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자 헌재는 지난 4월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바 있다. 즉 탄핵심판 정지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반드시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닌 만큼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중단 없이 심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높다. 특히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이 중지될 경우 국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헌재가 결론을 낼 것이란 분석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질서가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인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심판 절차를 정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