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구제역, 과거 승무원 룩북 유튜버 '성상품화' 비판 재조명

by김혜선 기자
2024.08.09 11:14:2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과거 승무원 룩북 유튜버를 ‘성매매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한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구제역 캡처)
앞서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구제역의 핸드폰을 통해 많은 범죄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구제역과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를 계속 고소, 고발하겠다”라며 구제역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위가 공개한 사진에는 구제역이 한 여성과 누워 찍은 셀카와 김세의 대표의 통화 녹음 파일, 성매매 알선업자로 보이는 인물이 성매매 가격과 성매매 여성 사진을 안내하는 매신저 캡처 등이 담겼다.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가운데 구제역이 지난 2021년 승무원 복장을 입은 유튜버를 ‘성매매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를 고발했다고 밝힌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유튜버 A씨는 속옷을 입고 등장한 뒤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복장을 차례로 입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 구제역은 “승무원 룩북녀는 성 상품화”라며 A씨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렸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그냥 성 상품화가 아니고 성매매방지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며 A 씨가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유료 멤버십 회원에 공개하는 영상을 지적하고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건 룩북이 아니라 ‘야동’”이라며 “범죄자가 사회생활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자들이 인플루언서로서 응원과 사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이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명예훼손 등으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상태다.

구제역은 A 씨를 향해 ‘X녀’라고 비난했다가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실컷 A씨 까던 영상에 정작 구제역 이분은 성매매 혐의 걸렸다”, “뒤가 구릴수록 앞에선 깨끗한 척한다”는 등 비판의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