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구제역, 과거 승무원 룩북 유튜버 '성상품화' 비판 재조명
by김혜선 기자
2024.08.09 11:14:2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과거 승무원 룩북 유튜버를 ‘성매매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한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구제역의 핸드폰을 통해 많은 범죄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구제역과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를 계속 고소, 고발하겠다”라며 구제역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위가 공개한 사진에는 구제역이 한 여성과 누워 찍은 셀카와 김세의 대표의 통화 녹음 파일, 성매매 알선업자로 보이는 인물이 성매매 가격과 성매매 여성 사진을 안내하는 매신저 캡처 등이 담겼다.
|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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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구제역이 지난 2021년 승무원 복장을 입은 유튜버를 ‘성매매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를 고발했다고 밝힌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유튜버 A씨는 속옷을 입고 등장한 뒤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복장을 차례로 입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 구제역은 “승무원 룩북녀는 성 상품화”라며 A씨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렸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그냥 성 상품화가 아니고 성매매방지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며 A 씨가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유료 멤버십 회원에 공개하는 영상을 지적하고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건 룩북이 아니라 ‘야동’”이라며 “범죄자가 사회생활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범죄자들이 인플루언서로서 응원과 사랑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자 가치관”이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명예훼손 등으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상태다.
구제역은 A 씨를 향해 ‘X녀’라고 비난했다가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실컷 A씨 까던 영상에 정작 구제역 이분은 성매매 혐의 걸렸다”, “뒤가 구릴수록 앞에선 깨끗한 척한다”는 등 비판의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