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다주택자도 최종 1주택때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적용"[6·21대책]
by공지유 기자
2022.06.21 10:06:33
방기선 기재차관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 선제 대응"
임차료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인, 2년 거주요건 면제
임대차 3법 개선방안 도출…사회적 논의 기구 만든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가을철 계절수요가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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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A, B, C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C 주택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고, 이후 A와 B를 처분해 1주택이 됐을 때 C주택에 대해 2년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실제로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상생임대인’ 마크가 찍히게 되면 최종 양도로 1주택이 됐을 때 (거주요건 없이) 양도세 인센티브 판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차 3법은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폭넓게 감안해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을 추진한다.
다음은 방 차관,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집을 2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게 되고, 그 후 다주택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사전에 검증기준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검증할 내용은 아니다.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 1세대 1주택이라는 비과세 제도의 기본체계가 아니라 시장안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이후에도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으로 2년 더 연장한 후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거나 그만두거나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원히 가야 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을 연장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이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다.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금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건 소득금액 기준이나 무주택자 등 요건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받는 혜택이다.
실제 적용대상은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약 800만~1000만 가구 중 무주택자 또는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로 정한 건 현재 소득세 법체계 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이 15%여서다. 15%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받고 그것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15%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