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父 때려 숨지게한 40대 아들…징역 12년
by이용성 기자
2021.06.01 10:37:38
북부지법, 1일 존속살해 혐의 A씨 징역 12년·치료감호
法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저질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치료감호 처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년간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 및 약물복용을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과 입원 치료가 지연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고와 의식 회복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83)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2시간 만에 노원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