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계열사들 선불폰 해지 늦추려 충전 꼼수..2천만원씩 벌금형

by김현아 기자
2018.07.15 21:10:2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KT계열사인 케이티스(kt is)와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케이티스는 KT 콜센터 회사이고 케이티엠모바일은 선불폰 등 알뜰폰 사업을 한다. 이들은 선불폰에 대한 계약 해지를 늦추기 위해 고객 몰래 소액을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kt is)와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에 최근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케이티스 영업팀장 등 3명에게도 700만 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케이티스의 영업매니저들이나 이들 두 회사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이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7월∼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다 쓴 선불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마음대로 해당 선불폰에 1원∼1000원의 소액을 충전했다.



KT 계열사들이 이같은 방법을 쓴 이유는 선불폰 고객들의 민원을 처리하기위해서였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 민원이 커지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고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영업방식은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000원 미만이라도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액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심의된 사항이라 사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검토했을 때 벌금액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