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5.07.07 10:56:12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KCC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최근 취득한 삼성물산 자사주 5.76%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KCC가 6월11일 취득한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결정이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는 것으로 삼성물산 입장에서 매출이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봤다.
자사주를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기존 예측보다 상당히 많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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