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화장품, 샘플 유통기한 표기 시행中

by김미경 기자
2014.06.25 11:35:06

지난 2월부터 표기
화장품업계 첫 시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소망화장품은 4개월 전부터 화장품 샘플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화장품 업계 가운데 소망화장품이 처음이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현행법상 샘플 화장품(10㎖ 또는 10g 이하 화장품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사용기한 표기 의무가 없다.

더욱이 화장품 샘플 유통기한 표기를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소망화장품은 “소비자들이 화장품 샘플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샘플에도 사용기한을 표기하기로 했다”며 “가격 변동 없이 샘플 제품 유통기한 표기를 실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1068건 가운데 68건인 약 6.4%는 샘플 화장품 관련 피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