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3.08.08 13:3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형카드(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연말 소득공제에 있어서 유리해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 인하되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0%로 현재보다 5%포인트(P) 낮아지게 됐다.
다만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과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용을 활성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의 세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제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만큼 이를 축소하거나 나아가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정부는 직불형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한 과표양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중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연간 공제액 역시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셈인만큼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근로자가 내년부터 직불형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소득공제가 30%로 확대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