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12.08.02 12:57:47
한국소비자원, 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 분석
보험사 `묻지마`式..서면동의 없이 처리 많아
구체적 보장 내용 표시 미흡해 청구분쟁 빈번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패키지여행 시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여행보험이 정작 관련 사고에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동의 절차도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등 구체적인 보장 내용 표시도 미흡해 청구분쟁이 빈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올 5월말까지 2년5개월 간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여행보험 관련 피해 유형별 접수현황을 보면 여행 중 다친 `상해` 피해자가 41.5%(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난`(27.7%·18건), `식중독·질병`(18.5%·12건), `설명미흡`(12.3%) 등의 순이었다.
특히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보험은 통상 보험계약자인 여행사가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해 일괄적으로 가입하는데, 실제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 여행대금에서 지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장내용, 보상한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여행사에만 설명하고 있어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피보험자인 여행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아 자칫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