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기업 수의계약 90%라는데..`일감몰아주기 법개정` 논란

by김현아 기자
2012.07.09 11:49:31

삼성 96.9%, 현대차 82.4%, SK 89% 등 차지
현행 공정거래법은 수의계약만으로 처벌 못 해
법 개정해 몰아주기 근절해야 vs 시장경제 외면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대 그룹이 계열사끼리 거래할 때 90% 가량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드러나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제재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시민연대 등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 물량이나 계약형태만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대그룹 계열사간 거래시 수의계약 비중(출처: 재벌닷컴)
9일 재벌닷컴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201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대그룹이 계열사간 체결한 거래계약 4987건 중 85.3%인 4254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이같은 수의계약으로 발생한 내부거래 매출은 132조9793억원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 전체 매출(152조7445억원)의 87.1%를 차지해 계열사간 거래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수의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그룹이었고, 삼성그룹과 현대차(005380)그룹, SK(003600)그룹과 LG(003550)그룹 등 수직계열화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들에서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삼성은 계열사간 거래계약 1114건 중 수의계약이 1079건으로 전체의 96.9%였으며, 계열사간 전체 내부거래 매출 35조4340억원의 93.3%인 33조606억원이 수의계약을 통한 매출이었다.

현대자동차(005380)는 계열사간 거래계약 1677건 중 수의계약이 1382건으로 82.4%를 차지했고, SK(003600)는 지난해 계열사간 이루어진 거래계약 399건 중 89%인 355건이, LG(003550)는 전체 계열사 거래계약 355건 중 수의계약이 84.2%인 299건으로 나타났다.

오너가 없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민영화 공기업인 포스코(005490)는 계열사간 거래계약 378건 중 수의계약이 345건으로 91.3%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비중이 다소 적은 곳은 19.2%를 차지한 한진 정도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와 계약 맺을 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현행 법으로는 거래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거래 비중이나 수의계약 사실 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다루는 공정거래법 23조 7항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관련 조항을 기업결합의 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다루는 3장으로 옮겨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대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수직계열화의 장점보다는 폐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세계 어디서고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곳은 없고 거래의 부당성이 입증돼야 처벌한다”면서 “시스템통합(SI)분야만 봐도 보안성이나 긴급성 등의 이유로 계열사 전산아웃소싱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시장경제를 파괴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재계 관계자는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앞뒤 전후 없이 수의계약만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