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기아차 근로개선 계획 알맹이 없다"

by이지현 기자
2011.12.05 15:20:15

장시간 근로 개선 계획안 반려
15일까지 보완·수정 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대·기아차가 정부에 제출한 장시간 근로 개선 계획안이 반려됐다.

고용노동부는 완성차 5사가 지난달 제출한 장시간 근로 개선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의 개선안을 지난 2일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월 고용부는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차(003620) 등 5개 자동차 업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주1일 휴일 특근을 포함한 주6일 주당 총 근로시간은 최소 46시간15분에서 64시간5분으로 5사 중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없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



하지만 계획안에는 `한도 위반 우려 시 경고`, `휴일 특근 몰아주기 개선 등 현행 근무제 아래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등 법 위반 상황을 개선할만한 구체적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며 “계획안을 보완해 15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단위의 실태 점검을 통해 재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