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10.09.01 11:09:59
금융위, 예금자보험법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변액보험과 증권금융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이 새로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예금보호대상 상품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금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보험회사의 일반보험상품, 증권사의 주식예탁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변액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돈을 가입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이다. 보험료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변하지만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는 변액보험료 일부를 특별계정에서 운영하며 최소보험금을 보장한다.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변액보험의 최소보험금 부분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구장은 "변액보험은 그간 예보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가 최저보장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고 계약이전도 곤란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캐나다 등도 최소보험금은 예금보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말 현재 변액보험 계약건수는 680만건, 20조7000억원이다.
증권금융 예수금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수신이 가능하고,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은 현재 예금보호대상인 증권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한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보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6월말 현재 증권금융 예수금은 3904억원이고,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은 10조4000억원이다. 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주가연계증권(ELS)은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보험사고 위험감시 기능은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파악해 부실 심화를 차단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정리하는 역할을 말한다. 예보는 금융회사 정리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공동검사 등 위험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예보법에 이러한 기능이 명시되지 않아 예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지 않았다.
금융회사 부실책임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보의 자료제출 요구대상도 세무관서의 장과 법원행정처까지 확대했다.
또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 예금보호 대상상품인지, 예금보호대상이라면 `보호한도가 5000만원까지`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