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성 기자
2000.12.08 19:41:51
코스닥 등록을 위해 오는 14~15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인 현대택배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 5000원 밑으로 나와 현대택배의 등록이 불투명해졌다.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요예측가격이 액면가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주간사인 LG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4일 실시한 현대택배의 수요예측 결과 평균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이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법규상 액면가 밑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LG증권은 "법원판결과 주총을 거쳐 청약을 실시할 경우 예비심사 승인후 6개월내 등록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킬 수 없어 액면가 이하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백배는 수요예측가격에서 10%할증하면 액면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가의 경우 수요예측가격의 상하 10%범위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10%할증하면 예정대로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간사인 LG증권은 현재의 상황에서 할증 발행하면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시장조성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현대택배 관계자는 "공모가가 액면가를 넘어설 경우 예정대로 청약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주간사와 협의가 남아 있어 이를 확정짓지는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