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도내 31만 취약계층 가구에 소방시설 설치 완료
by황영민 기자
2023.11.07 09:50:42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독거노인 등 대상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 사업 10월 기준 완료
도의회 예산 증액 및 사업추진 독려 결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5년 완료 예정이었던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2년 앞당겨 완료했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대원들이 경기도내 취약계층 가구에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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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경기도내 취약계층 31만9209가구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을 보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올해 10대 추진 목표 중 하나다. 당초 2025년 설치 완료를 내다봤으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원 결정으로 올해 사업 예산이 50% 증액되면서 당초 목표보다 2년 빨리 마무리하게 됐다.
경기소방은 취약계층과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한편 자체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
특히 지난 5~6월 두 달간 본부와 일선 소방관서 내근 직원으로 구성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봉사단’을 운영해 취약계층 1465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설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1월 82%를 기록했던 설치율은 6월(89%), 9월(97%)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지난 10월 말 100% 설치를 달성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설치 독려를 추진한 덕분에 취약계층 100% 설치를 당초 목표보다 2년 2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었다”며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빠르게 감지해 전파하는 화재경보기와 화재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설치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반지하와 다문화가구 등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