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굶어죽었는데 학대혐의 없음?…보완수사 해보니

by이배운 기자
2023.04.26 10:06:17

대검 ''3월 우수 수사사례'' 창원지검 형사제2부 선정
방임혐의만 적용된 친모…보완수사로 학대치사 추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생후 76일된 영아를 굶어죽게 한 친모가 보완수사 끝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대검찰청은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창원지검 형사제2부(정현승 부장검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지난해 3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거지에서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생후 76일 만에 사망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친모에 대해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치사 부분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창원지검 수사팀은 경찰에 진료기록 확인, 주변 인물 조사,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등 친모의 아동유기 여부와 사망원인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를 벌인 경찰은 친모가 수십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홀로 남겨둔 채 나가는 등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친모를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적극적인 보완수사 요구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원인을 규명했다”며 우수사례 선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