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몰며 공공주택 임대살이? ‘가짜서민’에 쓰인 혈세 적발

by김화빈 기자
2022.10.04 10:51:25

246가구 고가 외제차 몰며 공공주택 임대 적발
입주 불가 기준임에도 재계약 원할 시 1회 가능
장철민 의원 "편법 입주 재계약 유예 불가하게 해야"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가액을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 화성 동탄의 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주차된 벤츠 (사진=뉴스1)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경우가 24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4200만 원(영구) 3억 25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LH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가구(11.7%),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26가구, 국민임대 233가구, 행복주택 5가구 순이었다.

제네시스 EQ900 등의 고가의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가구에 달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았다.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확인됐다.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용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 1억 원 넘는 고가의 벤츠 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확인됐다.

이 같은 허술한 관리에도 기준 가액을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이 영구·국민·행복 주택 재계약을 원할 경우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1회에 한 해 재계약 유예가 가능하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편법적인 입주나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고가차량 경우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재계약을 제한하도록 노력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엄중히 관리해 꼭 필요한 수요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