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공포

by김소연 기자
2019.04.19 10:09:51

폐질환·담관암 일으키는 화학물질 관리대상 포함
유해성 고지·환기장치 설치 등 보건조치 취하도록
열차 차량 작업시 안전 난간 설치 등 재해 예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2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 기업들에 대한 기획감독 등을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일본에서 폐질환·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

고용부는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해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인듐은 폐질환이 확인돼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했다. 이 물질을 취급할 때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이 확인됐으며,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 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조치 이외에도 유해성 고지,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또 열차의 차량 연결 순서를 바꾸기 위해 차량을 분리·결합·전선 등을 하는 입환작업을 하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 또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규직 내 용어도 통일했다. 현재 고용부 소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내 법령이 정하는 설비의 용어와 정의가 일치하지 않아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승용 승강기라는 용어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화 공용 승강기는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용어를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