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 한 달…복지부, 서류조작 등 부정사례 400여건 적발

by김기덕 기자
2016.08.07 16:51:02

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의 10% 선정 현장점검
어린이집 운영계획 미수립 등 부정사례 총 401건 적발
종일반 자격 서류 5만건 점검, 부적정 책정 사례 387건 확인
복지부 "추가 현장점검 실시, 부정사례에 행정처분 내릴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어린이집 보육현장에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만에 종일반 증빙 서류 조작과 바우처 사용 강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정부 현장 점검 결과 드러났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홑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수요에 따라 달리하되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12시간 종일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약 10% 수준인 4587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부정사례가 총 401건(시설 수 기준 304곳) 적발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미수립(144건)이었으며 운영계획 미안내(107곳), 등·하원 시간 미조사(94건), 운영계획 미반영(47건), 바우처 사용 강요(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종일반 자격 증빙 서류 약 5만건을 대상으로 서류 점검을 해 부적정 책정 사례 387건을 확인하고 맞춤반으로 변경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고용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일하는 곳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발견됐다. 또 사업장 및 사업자 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 신고 가운데 구체적으로 시설명과 소재지를 신고한 8건을 확인해 3건은 복지부가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5건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어린이들의 등·하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 종일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은 18∼19시(40.7%)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19시 이후(28.7%), 17∼18시(16.6%), 17시 이전(13.9%)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어린이집 (4만960곳) 가운데 93.9%(3만8259곳)가 부모의 수요를 조사한 후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7월말 기준 어린이집 종일반 비율은 약 77%로 맞춤형 보육제도 설계 때 복지부가 예측한 80%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추가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운영 기준 미준수 사항이 적발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운영정지 최대 1년) 부과와 동시에 운영 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원장에게 자격 정지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