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3층→2층'으로 확대

by김성훈 기자
2016.05.27 11:09:58

△ 지진방재 개선대책 내진설계 기준강화 세부안 [자료=국토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대상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속철도·고속국도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은 오는 2018년까지 100%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

정부는 국민 안전처 주관으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내진 보강을 실시한 기존건축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건축물은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고려해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은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신규 건축물(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은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공공시설물은 현재 40.9%인 내진율을 오는 2020년까지 49.4%까지 올리고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은 2018년까지 내진보강을 100%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시설은 지진 위험도, 학생 수용계획 등을 고려한 내진보강 예비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난 발생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점을 ‘재난거점학교’를 선정해 우선 보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매뉴얼 등도 조기에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