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드론 위한 3차원 정밀지도 만들겠다"

by정다슬 기자
2016.01.14 10:00:00

민간투자활성화 계획 일문일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올해 드론(무인항공기)과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3차원 정밀지도를 만든다. 또 자율주행차를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3월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제도로운행(실도)을 통한 시험운행을 시작한다. 시범운행단지와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도 각각 7월, 8월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14일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 완화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절차 간소화 등은 규제프리존에 관련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규제프리존 내 구체적인 입지규제 완화는 각 지역에서 이미 신청한 전략산업과 관련된 경우만 적용할 수 있다. 즉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이하 산단) 수급 현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입지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판교는 다수의 IT 기업이 밀집해 있는 만큼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창조경제 생태계, 기업지원체계, 정부통합지원 체계 등 개발모델을 지방 도시첨단 산단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1년부터 수급관리를 강화해 현재 산단 미분양률은 4.3%로 낮은 수준이다. 도시 첨단 산단은 수요가 있는 곳을 먼저 파악해 평균 7만평 중·소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첨단 산단 총면적은 4.9㎢로 전체 산단 면적 0.3%에 불과하고 지역 전략산업이 집적된 곳에도 용지 공급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커뮤니티시설 또는 랜드마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노후 공공건축물은 저밀도로 건축돼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투자를 통해 행정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커뮤니티시설,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면 정부 재원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과도한 보상을 막기 위해 채권채무관계는 현재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내에서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탁사업자 등이 사업을 재개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다른 방치건물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 현행 3차원 지도는 차선 차로표지 등 도로 상세정보와 전선, 전주 등 무인이동체 개발에 필요한 장애물 상세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무인이동체에 활용될 3차원 정밀지도는 도로와 장애물에 대한 상세정보를 포함해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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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로 시험운행과 실험도시는 역할이 다르다. 실도로 시험운행은 연구단계에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테스트해 기술적 보완을 하기 위해 진행된다. 실험도시(K-city)는 특정 교통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반복 실험해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실험도시는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인증시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내 안전규제는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 아울러 안전이 확보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기운항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드론산업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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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는 댐을 통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보다 환경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인이 적고 기후변화에 무관하다. 따라서 이상가뭄 등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해수담수화가 댐이나 광역상수도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생산단가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체계적인 연구·개발(R&D)를 통해 생산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내외 기술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R&D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하겠다.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ICT 첨단기술 융복합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를 중점적으로 지원해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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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 공모, 타당성조사 지원 등을 통해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자문전문가 등이 대상사업의 수익성·안정성을 검토하여 양질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 등을 관한 지침도 제정할 예정이다.

△해외초청연수 대상국가대상자는 기업의 수요를 기초로 선정한다. 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 수주동향 파악 등을 위한 외교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강화된 네트워크는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