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5.08.04 11:00:00
국표원,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공산품 703개 안전성 조사
전기용품, 안전부품 고의변경시 리콜+형사처벌
컴퓨터전원·약탕기·모자·완구·아동의류 등 유통·판매 차단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화재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용품 및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어린이 제품을 전량 리콜(회수)하기로 했다. 고의로 부품을 바꿔치기한 전기용품 사업자들에게는 형사처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과거 부적합 건수가 많았던 전기용품(383개) 제품과 공산품(320개) 등 중점관리대상 품목 70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4일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 22개는 대부분 사업자가 트랜스포머(전원 공급시 적정 전압으로 변경시키는 부품), 인쇄회로기판(PCB) 패턴 등과 같은 주요부품을 인증할 때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했다.
직류전원장치(15개)에서는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거나 변압코일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감전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전원공급장치(7개)는 트랜스포머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 위험이 있었다.
전기약탕기(1개)와 전기오븐기기(1개) 등 2개 주방가전제품의 경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데다, 제품 바닥면의 주위 온도가 기준치를 넘어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었다.
모자, 양말, 완구, 아동의류 등 유아용 공산품 18개에서는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유아용 모자(7개)에서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는가 하면, 유아가 입에 넣으면 질식할 수 있는 장식품들이 너무 쉽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양말(2개)은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발바닥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다.
완구(4개) 제품에는 인체에 축적돼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 또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아동용 여름의류(4개) 원단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했으며, 어린이용 머리장신구(1개)에서는 기준치의 342배 이상의 납성분과 더불어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 등이 초과 검출됐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일인 올해 5월 18일 이후에 전기제품의 주요부품을 변경한 경우엔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법에서는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뒤 고의로 부품을 변경·제조하는 경우 리콜 명령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추가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