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9.16 10:58:3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9억원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000641원에서 2.14배 증가한 121만1070원에 달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아파트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고시된다.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1070원과 같은 것이다.
또 이는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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