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13.04.12 13:40:01
홍종학 의원 주최 ''주세법 개정 간담회''
하우스맥주 업체 "다양한 맥주 맛 위해 법개정 필수"
대형 맥주업체 "조세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국민들이 다양한 맛의 맥주를 즐기기 위해서는 현행 주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일관된 조세정책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작년 말 영국 이코노미스트誌에서 촉발된 국내 ‘맥주 맛’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일각에서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000080)가 국내 맥주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하우스맥주 업체들을 집중 육성, 국민들에게 다양한 맥주 맛을 선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장치 산업인 맥주산업에 중소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실패를 거듭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형 맥주업체와 중소형 하우스맥주 업체들은 주세법 개안을 둘러싸고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중소형 하우스맥주 업체들은 현재의 주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각종 시설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맥주업체들과 동일한 주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하우스맥주 업체들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다양한 맥주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다.
차보윤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 대표는 “현재 소규모 제조 맥주에 적용되는 주세율은 대형 맥주 제조업체와 동일한 종가세 형태”라며 “대형 맥주 회사와 달리,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한정된 생산량 때문에 리터당 주세는 대형 맥주 제조업체에 비해 약 200~최고 350% 이상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혹은 용기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주세율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서 “독일의 경우도 생산량에 따른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대규모 생산 공장이나 소규모 제조 맥주업체나 공히 리터당 220엔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형 맥주업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국내 맥주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없이 중소형 하우스 맥주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세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정록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시설 기준 완화가 반드시 중소업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업체의 제품 판매가 부진할 경우 유통기간이 장기화된 제품 처리를 위한 염가판매 등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정책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조세를 차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맥주 맛에 대해서는 “맥아 함량이 맥주 맛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사히와 하이네캔, 버드와이저, 호가든도 맥아 100%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홍종학 의원을 비롯, 정철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교수, 안덕수 기획재정부 교통·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 차보윤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 협회 대표, 방인호 오비맥주 주식회사 대외정책팀장, 서정록 한국주류산업협회 기획조사팀 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