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해운업계, 여의도서 팽팽한 논리싸움

by김국헌 기자
2009.08.26 13:50:57

국회서 `대량화주 해운업 진출 타당성` 세미나 열려
공정위 "화주가 해운업 진출하는 것이 공정경쟁"
해운업계 "원가절감하기 힘들고 해운업만 죽일 것"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포스코(005490), 한국전력(015760) 등 대량 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는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팽팽한 논리싸움이 벌어졌다.

규제 당국인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학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주최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법률적·산업적 타당성 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대량 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면 원가를 절감하기 힘들다는 논리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공감했다. 그러나 화주가 자사 계열 해운사에 물량을 몰아줄 경우 해운시장 경쟁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이견이 많았다.

김두진 부경대 교수는 "포스코가 거양해운을 인수했다가 실패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험이 부족한 대량화주는 많은 비용을 들여 선박을 구매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일본, 대만 등이 자국 선사에 지명입찰제를 통해 물량을 몰아주고 있어, 한국 선사가 대량화주를 대체할 거래선을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생존규모를 갖춘 한국 해운사가 전무할 정도로 한국 해운업 존립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진출을 허용할 경우에 국내 해운사들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대기아차그룹이 자동차 운송물량을 글로비스에 몰아주고 올린 매출은 대략 4500억원대인데, 공정위 과징금은 85억원에 불과했다"며 "해운법 24조 4항을 없애면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능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박종록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도 "정부가 3자 물류를 육성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해운경기도 불황인 상황에서 대량 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정책자문위원회가 해운업 진출을 심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해외에서 어떤 나라도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규제하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내부 거래가 많다는 이유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당국이 규제하면 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정위도 최근 글로비스에 과징금 623억원을 부과해 내부 거래에 대해 규제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의 구성에 대한 조건이 해운법에 없어 중립성이 담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일본 최대 철강사 신일본제철은 해운 자회사를 갖고 있지만 물량의 5%를 주고 있고, SK에너지와 SK가스도 SK해운에 주는 물량도 30%에 불과하다"며 "대량 화주가 진입하더라도 자체 물량의 100%를 자회사에 주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재선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장도 "하주도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를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글로비스, SK해운, 한국가스공사가 이미 해운업에 진출한 상황에서 후발주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국장은 "대형 선사들이 해운경기가 좋을 때는 물량을 받지 않아 하주들이 안정적으로 수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해운업계가 국제입찰을 반대해 경쟁적인 입찰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