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주용 기자
2006.11.13 15:00:52
"秋장관·李수석 인책 거론할 상황 아니다"
"이수석, LTV 50% 넘겼지만 당시 예외조항 있어"
"이수석 역삼도 아파트 분양, 특혜 분양 아니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는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인책론에 대해 "인책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13일 "인책론과 관련, 현재 검토되고 있는 상황은 없다. (추 장관에 대해) 어쨌든 주무 장관으로서 대책을 성안 중인데, 지금 인책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현재 상황에서 주무장관에 대해 인책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또 이백만 홍보수석의 인책론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정책에 혼선을 가져왔다고 보지 않는다"며 "(홍보수석이) 정책을 설명하려고 했던 과정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백만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점검회의에서 자신의 아파트 2채 담보대출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은 "이 수석이 이 자리에서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해서는 2004년3월에 이 홍보수석의 부인이 일반 분양 공고된 아파트를 분양신청해 당첨됐고, 주택청약예금 통장으로 신청한 만큼, 특헤분양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또 이 수석은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서 "이수석 부인의 은행대출이 8억4100만원이었는데, 이중 제일은행 5억4100만원은 아이파크 아파트를 담보한 것으로, 당시 분양가가 10억8천여만원이기에 50%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2003년11월에 투기지역에 대출할 때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지만, 단서 조항에 집단 중도금 대출의 경우 은행과 시행사간 상담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3억원 대출은 일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LTV가 시가의 40%이하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수석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공직자 임명당시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