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자진시정안 확정될까…공정위, 한달간 의견 수렴
by하상렬 기자
2025.04.07 10:00:00
7일부터 31일간 의견수렴 후 최종안 확정
"SoC 구매 요구 안 하고…불이익도 안 주겠다"
中企 돕는 130억 상당 상생기금 조성도 약속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자진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브로드컴 로고(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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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7일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31일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업체와 거래에서 경쟁사와 거래를 제한하고 독점적인 구매를 강요한 행위를 적발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유료방송사업자 입찰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시스템반도체 부품(SoC)이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하거나, 여타 SoC를 탑재하기로 한 사업에서 브로드컴의 SoC로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고, 공정위는 지난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진시정안은 이렇다. 브로드컴은 향후 경쟁사업자의 SoC 탑재를 막을 목적으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 과반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특히 브로드컴은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한다. 임직원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2031년까지 공정위에 매년 보고한다.
130억원 상당 상생안도 실행한다. 상생안에는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센터 설립·운영 지원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반도체 산업 관련 세미나·콘퍼런스 개최 및 반도체 산업 홍보 활동 지원이 포함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된다.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가 끝난 후, 수렴된 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