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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백주아 기자 2024.07.09 10:12:3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4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