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1.10.18 10:21:0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수련회 폐회사 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발언으로 기소된 60대 여고 교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감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충주시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수련회 폐회사에서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련회에 참석한 B양은 이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