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6.11 11: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부터 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을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1일 밝혔다.
7월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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