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시 수익 5배 벌금법 발의
by강신우 기자
2021.06.02 10:35:3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시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교흥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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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불법전매 행위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불법 수익이 1000만원을 넘기면 해당 금액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작년 한 해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행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775명, 불법 전매 등 주택법 위반은 1726명에 달한다.
김교흥 의원은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 가는 악의적인 시장교란행위”라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패를 청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