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대책 후 비규제지역 아파트 신고가 잇따라

by강신우 기자
2021.02.17 09:23:1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정부가 ‘12·17대책’을 발표 한 이후 규제를 빗겨간 지방 주요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치솟는 등 풍선효과가 심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지방광역시와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풍선효과는 여전했다. 지방 주요도시에 집중돼 있던 주택수요가 외부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전시점인 11월 기준 경남 양산시 3.3㎡당 평균 아파트가격은 653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1월 719만원 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2달 새 10.1%나 오른 가격이다.

충청권 부동산시장에서 유독 힘을 쓰지 못하던 아산시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3.3㎡당 평균 아파트가격이 600만원을 넘었고 상승폭도 점점 키워나가고 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아산시에겐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던 셈이다.

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경남 김해시에 ‘김해센텀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84.98㎡형은 지난해 12월 4억9700만원(21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지난해 1월 동일 주택형이 3억3900만원(18층)에 거래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년새 46.6%나 오른 가격이다.

충북 충주시에선 ‘충주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95㎡형이 올해 1월 4억1200만원(28층)에 팔려나갔다. 지난 해 1월엔 동일 주택형이 2억7200만원(29층)에 새주인을 맞이했었다. 아파트가격이 1년 새 무려 51.5%나 오른 셈이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지방 분양시장도 호황이다.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고 청약자격과 대출자격요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달 GS건설이 강원도 강릉시에 분양했던 ‘강릉자이 파인베뉴’는 1순위에서 552가구 모집에 7260명이 몰려 평균 13.15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강릉시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작년 12월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했던 ‘호반써밋 그랜드마크’는 1414가구 모집에 6만6695명이 몰리며 1순위에서만 평균 47.1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산시에서 역대 가장 많은 청약자(1순위)를 확보한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사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일대에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를 3월쯤 분양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3764가구(전용면적 64~163㎡)와 오피스텔 629실(전용면적 23~59㎡) 총 4393가구가 공급된다.

포스코건설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대에 ‘더샵 탕정역센트로’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28층, 11개동, 총 939가구(전용면적 76~106㎡) 규모다.

두산건설은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일원에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6층, 6개동, 총 736가구 규모(전용면적 74~114㎡)로 건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