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기재부 차관보 “구글·삼성 디지털세 방식 달라야”
by최훈길 기자
2021.01.24 19:12:06
25~26일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디지털세 논의 앞두고 ‘韓 제조업 타격’ 최소화 추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구글 등 IT 기업과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업 간에 서로 다른 방식의 디지털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세 특성, 해외 논의 과정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에 과도한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태식 차관보는 25~26일 비대면으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윤 차관보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검색엔진 등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휴대폰 등 소비자대상사업 간 과세 적용에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G20은 작년 10월 재무장관회의에서 OECD·G20의 중간보고서 성격인 디지털세 장기대책(기본골격 1·2 청사진, pillar 1·2 blueprint)을 승인했다. G20은 소비자대상 사업이 디지털서비스 사업보다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디지털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당시 디지털세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제외업종, 매출 기준금액, 이익률, 실효세율 계산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윤 차관보는 올해 진행되는 디지털세 후속 논의에 앞서 차별화된 디지털세 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올해 G20 재무장관회의는 2·4·7·10월에 4차례 열리고 정상회의는 10월에 열린다.
아울러 윤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중심의 다자주의 회복, 한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노력도 소개할 예정이다.
윤 차관보는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교역 활성화, 백신격차 해소,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 계층간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며 “저소득국을 위한 채무상환 유예 기간 연장, 자본흐름 관련 탄력적 정책 대응, 디지털 화폐가 국제금융 체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IT, 제조업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무형 자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식이다.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무형 자산의 대상·범위, 과세 방식·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장기적 디지털세’ 성격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