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2% 이상 인상…의료기관 인상률 1.99% 합의
by이지현 기자
2020.06.02 09:52:25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병원 의원 치과 협상 결렬…5일 건정심서 확정될 듯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최소 2% 이상 오를 전망이다. 건보료 이상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과의 수가협상 평균 인상률이 1.99%로 최종 타결돼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이같이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로 확정됐다. 소요재정만 약 94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다. 병원,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은 결렬됐다.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공급자 단체는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하며 지난해 평균 수준(2.29%) 이상을 요구했지만,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하며 병원, 의원, 치과 3개 단체와는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이 아쉽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