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부진,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호텔신라 “여러번 소명”(종합)

by김영수 기자
2017.07.23 15:35:29

박 의원 “불법이익환수법 통과시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 재산 환수 가능”
호텔신라 “지극히 개인적 문제..앞으로 이 사장 개인변호사가 입장 밝힐 것”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선상원 김영수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호텔신라 측은 여러차례 소명한 상태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텔신라 측은 특히 이번 이혼소송은 이 사장의 개인적인 문제인 만큼 앞으로 관련한 모든 입장은 이 사장의 개인변호사가 대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텔신라가 이 사장 개인의 문제가 회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정지작업에 나선 셈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은 1조7046억원으로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하거나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 사장은 재산 분할을 피하려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의 이혼소송 1심 판결 이부진 사장 측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으며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해 왔다. 이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경부터 1997년 6월경까지 사이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1244만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 이 사장은 혼인 전인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1300만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으며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으로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 사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며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5000억원이 됐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삼성 특검을 거쳐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중에 있다.

박 의원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재용, 이부진 등 3남매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며 “당시 이부진 사장은 삼성 SDS 주식 158만 주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였으며 현재 그 주식 가치는 약 3000억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했었지만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지난 2월 28일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000억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박영선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상속은 그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불법이익환수법, 즉 이재용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호텔신라 측은 “19대 국회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로 그룹 차원에서 편법상속은 문제가 없음을 이미 여러차례 소명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이혼재판은 호텔신라 CEO로서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해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호텔신라가 대신 입장을 밝힐 계획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판결 후 임 전 고문측은 항소 의사를 분명히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 보유)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1045만6450주) 등을 지칭한 것으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재산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인정받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통 이혼소송시 5대5나 6대4 정도로 재산이 분할되는 것과 달리, 이번 소송은 이 사장측의 주장이 대폭 수용됐다. 남편인 임 전 고문이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 사장측의 설명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