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밀레 "LG전자 스팀특허기술 무단사용 주장, 사실 아니다"

by김혜미 기자
2016.10.28 10:05:46

"드럼세탁기 스팀 생성 관련 특허 보유하고 있어"
LG전자 "밀레 서한 내부에서 검토중"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독일 가전업체 밀레가 최근 LG전자(066570)의 스팀특허기술 무단사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밀레 본사는 앞서 LG전자로부터 특허를 무단사용 했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제 3자의 특허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밀레가 드럼세탁기의 스팀 생성과 관련된 특허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밀레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세탁 중 옷에 구김을 남기지 않는 스팀케어 기능과 드럼 표면 위에 형성되는 얇은 수막 위에서 옷들이 회전하는 허니 컴드럼 등으로, 밀레는 해당 기술들이 특허라는 형태로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허의 범위에 대한 일치, 해석 및 견해 차이에 대한 해소는 대기업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늘 있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밀레는 “LG전자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산업계에서 일상적인 관례인 대면 방식의 대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대면 방식의 대화에 관한 내용을 밀레 본사에서 LG전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LG전자는 밀레가 자사 스팀 특허 가운데 수십 건을 주요 드럼세탁기에 적용해왔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즉각 중지하고 원만한 해결에 임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LG전자는 이달 말까지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2005년 3월 세계 최초로 스팀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드럼 세탁기를 선보였으며 이후 해당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유럽과 미국, 한국, 중국 등에서 독자 기술인 ‘듀얼 분사 스팀 시스템’을 비롯한 스팀 관련 특허 수백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현재 밀레 측에서 회신한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