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01.15 13:45:12
지자체 감면조례 폐지로 연 1천억원 세금직면
합병 서두른 LH는 과세특례 못 받아 6천억원 벼락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인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날벼락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는 담당구청의 갑작스런 감면 조례폐지로 1000억원대 세금 납부에 직면해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합병 전에 세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상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세수 확보와 일몰시한 도래를 이유로 인천공항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구청으로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아온 인천공항은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100억원 안팎이던 세금부담이 10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인천공항은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으로 0.2%의 세율을 적용받아 왔으나, 지방세 감면 조례가 폐지되면 토지(공시지가 5조7529억원)에 대해 10배 높은 2%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1년 순이익은 2400억원으로 이 같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셈. 특히 이 같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인천공항 상장에도 영향을 미쳐, 일정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감면 대상으로 편입됐지만 지자체 조례로 감면을 받는 인천공항은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이 소유한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감면 대상에 편입시키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와 행안부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세금이 부과되는 6월 전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천공항의 세금폭탄을 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합병을 서두르는 바람에 관련 법규를 마련하지 않아 날벼락 세금을 맞은 사례다.
LH에 부과된 6100억원은 합병으로 자산이 증가함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법인세 2600억원과 유보금액 1조4000억원에 따른 청산소득 법인세 3500억원이다.
정부는 청산소득 법인세 3500억원에 대해 서병수 의원안으로 과세특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법안이 지난해말 국회 재정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합병평가차익 법인세 2600억원은 아예 법안도 제출하지 못해 세금 감면이 무산됐다.
반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과세특례 적용 법안을 사전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조세소위가 이를 받아들여 각각 1410억원, 2900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내달 임시국회 때 LH의 조세감면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조세 감면이 이뤄지더라도 소급입법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