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부동산)농어촌특별세의 비밀

by김자영 기자
2009.04.13 14:56:47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집을 사면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는 취득세 1%, 등록세 1%가 부과됩니다. 원래 세율(취득세 2%, 등록세 2%)에서 50%가 감면된 것이죠.
 
취득·등록세에는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가 붙습니다.

농특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시 10년간 운영하기로 한 뒤, 지난 2004년 다시 적용기간이 10년 연장된 세금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에만 붙던 농특세가 취득·등록세 감면분(20%)에도 붙으면서 납세자를 헷갈리게 했습니다.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되면서 농특세는 ▲취득세의 10%인 0.1% ▲취득·등록세 감면분의 20%인 0.4% 등 0.5%가 붙게 된 것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85㎡이하)에는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를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한 것은, 서울시가 내년 6월30일까지 구입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등록세를 75% 깎아주기로 하면서 이때는 취득·등록세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농특세는 취득세의 10%인 0.05%에다 감면 받은 3%(4%→1%)의 20%인 0.6%가 추가돼 0.65%가 부과돼야 하는데 0.05%만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농특세를 두고 계산도 복잡할 뿐 아니라 원세는 줄어드는데 부가세가 늘어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합니다. 세금은 단순할수록 좋은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