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침투하는 C커머스'…中플랫폼에 '위해 물품' 보고 의무 신설 필요

by최정희 기자
2024.09.02 10:48:05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 개최
"해외 플랫폼·국내 플랫폼 차별 없는 법 집행 가능한가 의문"
중국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등 규제 역외적용 실효성 확보해야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속에 韓 플랫폼 경쟁력 강화 필요
쿠팡 다음에 '알리'…G마켓 넘어선 '테마...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면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네이버쇼핑, 쿠팡을 중심으로 커머스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의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이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때 국내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물품 정보 및 눈속임 등 상출 관련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에서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법 정책’주제의 발표에서 플랫폼 규제와 관련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에 완전한 차별 없는 법 집행이 가능한지, 중국 플랫폼을 국내 플랫폼처럼 용이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국 플랫폼 업체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역외에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판매업자 및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한국의 안전 관련 당국에게 ‘위해 물품 정보를 보고할 의무’, ‘다크패턴의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다크패턴’은 △특정 시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표시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고 표시 △소비자 동의 없이 최초 구매가 자동 갱신돼 대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함 △광고를 다른 콘텐츠로 위장하는 등 일종의 온라인 눈속임을 말한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가격을 알리는 첫 과면에 총 금액 중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국 이머커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들에게 무리한 법 집행력을 투여하기 전에 국내 플랫펌 기업들이 탄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가 어렵다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 소상공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차별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은 초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종합몰 앱 사용자 수는 2월 기준 쿠팡이 3010만명으로 1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알리익스프레스(818만명)로 2위다. 4위가 테무(581만명)로 G마켓(553만명)을 넘어섰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C커머스 크로스보더 플랫폼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중국커머스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중국 직구 관세는 150달러까지 면세”라고 짚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상거래에서도 중국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1위는 미국 아마존으로 시장점유율 24%를 차지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16%), 테무(9%), 쉬인(7%) 3곳의 합계는 32%로 아마존을 넘어선다.

전 교수는 “특히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국경간 전자성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가가종 세제혜택, 수출 지원, 서비스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큐텐이라는 개별 기업의 자금 남용·유용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C커머스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경쟁 심화로 중하위권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어려워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은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 데 금융 관련 규제가 더해진다면 이와 무관한 외국 플랫폼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는 큐텐 기업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문제로 확대해서 유통업체의 창의성이나 유연성을 옥죄된 안 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시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C커머스에 대항해 국내 플랫폼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상품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 △개인화 마케팅 △멤버십 프로그램 강화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계 강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미국, 중국이 모두 플랫폼 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기반 경쟁에 대해 제3국의 전략적 대응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자산으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의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