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새달 전기요금은 오른다…4인가구 月 2120원↑

by윤종성 기자
2022.03.29 09:50:46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동결됐지만…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등 6.9원 인상
月 전기요금 4만450원→ 4만2570원으로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동결을 결정했지만, 이미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이 결정된 탓에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오르게 된다.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와 동일한 kWh(킬로와트시)당 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동결로 전기요금 구성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요금의 인상 변수는 사라졌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 외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이 합쳐져 결정된다.

이 가운데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이미 4월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돼 있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전력량요금은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kWh당 6.9원이 인상된다.

kWh당 6.9원이 오르면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제외) 늘어난다.



현재 요금제에서 4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달 전기요금은 4만450원이다.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3만7230원, 기후환경요금 1620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다음 달부터는 기본요금은 동일하나 전력량요금(3만8730원), 기후환경요금(2240원) 부담이 늘어 전기요금은 4만2570원이 된다.

다만 변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것.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脫)원전으로 발생한 한전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전기요금 인상계획은 공고까지 끝나 시행 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국회 동의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행정부 수반이 원하면 인상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당선인 신분으로 새정부 출범 전인 데다,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사유로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다는 점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이 백지화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