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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함정선 기자 2021.01.10 16:39:3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지 않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입법화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