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2.21 10:30:23
국방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영창제 폐지 대신 징계벌목 다양화 추진
강간행위 ''해임'' 등 성범죄 징계 양정기준 강화
軍의문사·범죄자 국선변호사제 신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과 감봉·견책 등 징계벌목을 신설해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 행위자는 해임하고, 성희롱으로 적발될 때는 정직 조치를 내리는 등 성폭력 징계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징계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징계종류를 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창제 폐지와 징계벌목을 신설한 군인사법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국방부는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시행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단급 부대 이상 지역에 거점별로 ‘군인권 자문변호사’를 둔다는 방침이다. 자문변호사는 일선부대의 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군 복무중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신설하며,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