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7.08 10:29:4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일명 ‘크림빵 뺑소니’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부는 교통 사망사고를 낸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관심을 불러모았다.
이날 재판부는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위드마크(widmark)는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 20일 이례적으로 사고 장소에서 현장검증에 나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허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합의를 해준 피해자 유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