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회장 배임죄 인정, 손해액은 다시 판단”

by김보경 기자
2013.09.26 11:52:40

원심 파기환송· 구속집행정지 효력 유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의 배임행위와 이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더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토록 했다. 김 회장 측이 주장하는 ‘경영상 판단’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차원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이른바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전제했다.

부실 계열사 지원이 김 회장 측이 주장하는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배임죄’라는 것은 원심의 판단과 같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일부 배임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화그룹 게열사가 다른 부실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것과 관련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데 계열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후행 지급보증은 선행 지급보증과 별도로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위장 부실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위법함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이전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등도 별도의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 계열사의 부채를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200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회장은 구속된 후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 건강이 악화돼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고,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횡령 혐의는 벗었지만 배임 혐의는 그대로 적용돼 징역 3년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3차례 연장돼 오는 11월7일까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구속집행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화그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