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14일까지 대출계약서 내라" 최후 통첩

by민재용 기자
2010.12.07 13:28:09

(종합)"동양종금 풋백옵션 여부도 추가 소명 요청"
14일까지 대출계약서 안내면 MOU해지 절차 밟을 듯
현대그룹 "대출계약서 제출 M&A사상 전례없어" 반발
채권단 vs 현대그룹 법정다툼 가능성 점차 `고조`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은 7일 오후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000억원의 자금과 관련한 대출계약서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14일까지 대출계약서를 내놓지 않을 경우 향후 법률적 검토와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쳐 현대그룹과 체결한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해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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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관계자는 "제출 시한인 7일 낮 12시까지 현대그룹의 추가 소명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당초 채권단 운영위에서 합의한 대로 현대그룹에 14일까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또 현대그룹과 동양종금간 풋백옵션의 구체적 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대그룹측의 소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004940) 관계자는 "동양종금과 현대상선간 풋백옵션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시점과 합의 내용을 밝혀달라고 현대그룹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와함께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의 대리 서명 논란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14일 이후에도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MOU해지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5영업일 후에도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등을 내놓지 않으면 법률적 검토와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쳐 다음 단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이 법률적 검토와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은 현대그룹과 체결한 MOU에 대한 해지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받고도 5영업일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MOU 해지는 주주협의회 의결권 80%이상 찬성일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M&A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매우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어  현대건설 인수전이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법정 다툼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MOU해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경우 내년 1분기 완료 예정인 현대건설 매각 일정은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