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택진 기자
2007.07.02 13:16:13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사업을 하는 C모씨는 얼마 전 부인에게 세무서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인해 남모를 고민에 빠져있다. 이유인 즉 재작년 가을에 약 2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소득세를 절약할 목적으로 부인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부인 지분에 대하여 재산취득에 관한 자금 출처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명 시 부인에게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하 직업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직업 등의 현황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여 불명 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정을 세법상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라고 한다. 이전에 설명하였듯이 여기서 추정이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 상황은 해결이 되고,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는 법률 용어이다.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 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아래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