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5.03.28 14:49:45
원산지 허위표시 이례적 실형선고-법원
[edaily 문영재기자]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오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허위표시)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는 28일 호주산과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한우갈비 대표 윤모씨(5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금지 규정을 위반해 기소된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기존 판례를 뒤엎은 것으로 `정직한 음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강해짐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원재료·성분 등에 관해서는 포장, 인쇄물, 간판 등에 의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생갈비, 양념갈비, 갈비살, 갈비찜` 등 갈비류 메뉴가 국내산 고기가 아닌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고기임에도 마치 국내산 고기를 원료로 제조해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모두 5억여원 어치를 판매하는 등 허위표시를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암소로 속여 판매하다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